이용자 권리보호

이용자 권리보호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인권 지침

직원 및 이해관계인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복지관의 인권시책에 참여합니다.

직원 및 이해관계인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지관 이용자, 지역주민, 협력기관, 업무제약자, 자원봉사자, 실습생 등의 복지관 활동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방안을 강구합니다.

이용자 학대/인권침해 예방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보장과 권익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은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용자를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 괴롭힘 또는 방임, 유기 및 부적절한 성관계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를 하지 않습니다.

혹여 직원으로부터 학대, 인권침해를 받으셨을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해주시면 법률과 지침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대/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

1

이용자 고충처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진정내용 접수

강수경 부장 / 02-6324-4200

2

국가인권위원회 전화상담 및 인권진정제기

전화 02-2125-9700

https://www.humanrights.go.kr